아시아화해센터 (ReconciliAsian) 제1차 화해포럼 발표문
일시: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장소: 중국 연길
1 서론
2017년은 10.4남북정상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만큼 악화되어 있다. 10년 전만 해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열망과 합의로 남북, 해외동포 모두가 희망에 가득차 있었으나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남북 사이에 대화와 교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한반도 긴장완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남북 사이의 역사적 노력을 돌이켜 보면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다.
남북 사이의 중요한 역사적 합의들도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으며,
이 소중한 몇 차례의 합의를 통해 남북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계기와 진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처럼 암울한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2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 노력들
가. 7.4 남북공동성명
7.4 남북공동성명은 70년대 미국과 소련 사이의 데탕트 분위기를 배경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최초로 합의한 내용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역사적 성명이다.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남한과 북한 당국은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는 경과보고와 더불어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7개항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내용은 제1항, 조국통일의 3대 원칙으로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
제2항,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3항,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시한다.
제4항, 남북적십자회담을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노력한다. 제5항, 돌발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설치한다. 제6항,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7항,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은 1972년 10월 17일 남한의
10월유신과 1972년 12월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채택 등 통일논의를 자신의 권력기반 유지강화에 이용하려 했던 남북한 당국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결국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을 계기로 남북조절위원회마저 중단되면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중단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은 이후락과 김영주가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서명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당국자들의 비밀접촉과 회담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후 남과 북 모두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지만 7.4남북공동성명은 한반도 분단 이후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 통일정책을 추구했던 남북한 당국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최초로 합의발표한 공동성명이라는 점과 첨예한 정치군사적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조국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 등의 역사적 의의를 지니며 또한 이로 인해 2017년 현재상황에서도 한반도 통일 논의를 위해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여전히 유효한 합의내용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7.4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남과 북 사이에 구체적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후 남북기본합의서나 6.15공동선언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북한도 이 3대 원칙을 고려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더불어 3대 통일헌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공산권의 붕괴와 탈냉전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이다. 당시 남한 총리 정원식과 북한 총리 연형묵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고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남북화해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고,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제2장 남북불가침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군사분계선을 인정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고,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에서는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기타 여러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며,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고, 이산 가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철도와 도로 연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고 남북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운용에 대한 합의서 등의 부속합의서가 있다. 이후 남북 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분야별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몇 차례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1993년 이후 북핵 위기국면으로 인해 합의서의 내용은 더 이상 이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거의 20년 만에 남과 북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에 다시 한 번 합의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남북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드러낸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남북화홰와 불가침, 교류협력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 6.15 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역사상 최초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으로 선언한 내용이다.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남한의 연합제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으므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8월
15일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등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초청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선언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선언내용도 이전의
7.4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언문 제2항의 통일방안 합의는 이전까지 서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으로 인식되었던 상대방의 통일방안에서 공통성을 찾아내고 통일의 출발점으로 삼는 큰 의미를 지닌다. 615남북공동선언은 2007년 10.4정상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언장의 약속된 답방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사항의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많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한편, 6.15남북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 성과 중 하나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6155남북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
민경련 사이에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2년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다.
개성공단은 2016년 당시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이ㅡ 결정에 의해 폐쇄될 때까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을 결합시켜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남북화해의 촉진제로 작용했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라. 10.4 정상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이다. 10.4남북정상선언, 2007남북정상선언, 10.4선언 등으로 불린다.
10.4선언은 다음과 같은 8개 기본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남과 북은
6.1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정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10.4선언은 남북정상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으며 남과 북이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남북총리회담도 1회만 개최되었고 이 후 남북정상들은 10년이 넘도록 만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10.4선언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사항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현재 한반도 정세
북한은 지금 미국이나 한국과의 직접대화보다는 핵과 미사일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남한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제의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노력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해진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아베 정부가 평화헌법개정 등을 통해 일본을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변화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속성과 변화
남북관계는 지속성과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먼저 지속성의 측면을 살펴 보면, 남북 분단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국가체제가 한반도에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반도 화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사이의 주체적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변화의 측면을 살펴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최근 1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세력균형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은 핵문제를 비롯한 평화협정 등의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으로 풀고자 하는 대미관계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의 지난 10년간의 반평화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고,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중 관계도 최근 들어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5 결론: 또 하나의 선언 아니면 선언을 넘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기존의 남북합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현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된 지금도 남북당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화해와 통일, 평화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전히 이 합의와 선언들에 의지하고 있다.
한편, 남북이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에 합의할 당시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였다. 국제적 환경변화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지만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초를 놓고자 하는 바람으로 서로 노력했던 결과 이러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을 때일수록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남과 북의 주도적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남북이 대화하고 합의할 때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남북 사이에 단지 또 하나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남북합의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을 많이 담고 있다. 문제는 이 합의조항들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단지 또 하나의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언과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의 합의내용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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