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마누엘 칸트 (1724-1804)
1724년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남
1740년 쾨니히스베르크 대학 진학
1746년 [살아 있는 힘의 참된 평가에 대한 생각들]
출판, 이후 가정교사와 사강사 생활
1755년 박사학위 논문 [불에 대하여]와 교수자격 취득논문 [형이상학적 인식의 제1원리에 대한 새로운 조명]
제출
1770년 논리학과 형이상학 교수 임용,
교수취임 논문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에 관해]
1781년 [순수이성비판]
완성
1788년 [실천이성비판]
출판
1790년 [판단력비판]
출판
1793년 [순전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출판
1795년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영구평화론)]
출판
1797년 [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을 [도덕형이상학]
제1부로 출판
1798년 [도덕형이상학]
출판
칸트의 철학:
초월론적 철학,
‘초월론’은 선험적이면서 경험적인 것의 가능조건,
한편으로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엄격히 구별,
다른 한편으로 오로지 경험적인 것의 가능조건으로서만 선험적인 것을 다룸,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초월론적-비판적 전회,
주관적 전회:
인식, 실천, 취미, 법/권리, 정치의 선험적 원리들을 ‘객관적’
사물 자체에서 구하지 않고 그것을 정초하는 주관에서 구함
칸트는 정치/사회 철학자로 불릴 만큼의 대표 저작은 없음,
그러나 당대와 후대 정치사상가들에게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중대
칸트의 법철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에게 자유란 무엇이며 어떻게 각 개인에게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그의 미학은 ‘공통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 성원들 간의 평등한 소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치의 개념을 제시
자유의 법적 보장은 법 혹은 권리의 경험론적인 정초를 벗어나 ‘자유’라는 순전한 이성의 이념을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취미라는 전통적 개념은 경험적이고 상대적인 보편성이 가지는 불완전한 지평을 벗어나 하나의 공동체적 이념으로서의 공통감이라는 토대 위에서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구성적 기반이 됨
1 [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법철학적 정치철학
텍스트의 상황
칸트의 윤리사상은 윤리학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
그러나 그의 정치/사회사상은 윤리학에 비해 적은 비중,
칸트의 정치사상은 그의 윤리학적 대표 저서인 [실천이성비판]의 독창적 통찰들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으로 독자적 정치사상의 체계를 지님
외적 자유의 공동체
칸트의 정치/사회철학은 개인의 자유를 다른 개인들의 자유와 맺는 관계 속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각 개인의 행위를 심정 및 동기의 차원에서 다루는 그 자신의 윤리학과 엄격하게 구별됨
법/권리는 “그들의 행위가 (외적인)
사실로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다른 인격에 대한 한 인격의 외적인,
그것도 실천적인 관계”로써 타인이 자신의 자의에 따라 행위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각자는 자신의 자의에 따라 행위할 자유,
이런 의미에서 ‘외적 자유’를 가짐
내적 심정에서의 자율이 도덕적 자유의 핵심인 반면,
타인의 강제적 자의에서의 독립이 외적 자유의 전제조건,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한 사람의 자의가 타인들의 자의와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조건들의 총체”로서의 법/권리 개념의 정립이 필수적
칸트의 법/정치철학의 주요한 두 축은 자유와 공존,
기본 물음은 ‘주체들이 자신의 외적 자유를 보존하면서도 어떻게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있는가?’
자유로운 공동체의 한 가지 기본 특징:
행복의 문제가 배제,
국가의 존립 목표는 행복의 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자유를 가진 자들의 공동생활의 보장,
인간들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갖는 외적 자유의 공존 가능성의 모색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 법/권리의 개념
사법:
소유권
소유권은 외적 자유의 본성으로부터 이성적-필연적으로 도출,
왜냐하면 나의 소유물을 타인이 탈취할 때 나의 자유가 침해받기 때문,
소유권은 경험적/물리적 점유와는 다른 차원의 법적 점유,
선험적 차원의 순수한 취득을 의미,
문제는 어떻게 경험적 점유에서 순수하게 법적인 소유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
칸트는 이 문제에 대해 ‘허용법칙’의 개념으로 대답
출발은 원초적 공유,
이러한 공유 속에서 일정한 토지에 대한 한 개인의 권리는 다른 모든 사람의 원초적 권리와 충돌하므로 모순 발생,
이 때 허용법칙이 우리가 시간상 먼저 점유한 대상들을 타인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그러나 이것은 원초적 공유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음,
왜냐하면 나의 ‘일방적’
의지가 모든 사람을 강제/구속할 수 있다는 생각 안에는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점유에 대해 동일하게 강제/구속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
즉 허용법칙이 함축하는 타인에 대한 강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성’에 입각한 것으로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포함
공법:
사회계약과 국가
소유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제3자적 장치로서의 국가의 존립이 이성적으로 필연적,
칸트는 홉스로부터 국가의 필연성에 대한 이성적 근거로서 자연 상태 개념을 계승,
또한 자연 상태에서 불확실한 소유권의 보장을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집합적-일반적 의지’
혹은 ‘공동 의지’
개념은 루소의 ‘일반의지’를 계승,
그러나 자연 상태 및 사회계약이 경험독립적인 순수한 이성의 선험적 이념임을 분명히 한 칸트의 방법론이 갖는 고유성을 간과해서는 안 됨
2 [판단력 비판]:
심미적 정치철학
칸트의 법철학의 과제가 (경험적)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외적 자유의 공존 체계의 이성적 정초였듯이,
칸트가 심미적 판단 이론에서 주목하는 문제 역시 감각적 관심을 배제한 인간들 간의 상호관계의 문제,
여기서 칸트가 주목한 이 상호관계에서는 이성의 실천적 관심이 배제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들에게 전달/공유하려는 순수한 관심 그 자체에 주목
칸트에 따르면 순수한 보편적 전달 및 공유의 가능성은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판단능력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심미적 판단의 기저에 놓여 있는 감각이 바로 공통감,
공통감은 ‘공동체적 감각’이며 이 감각은 직접적으로 타인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
즉 본성상 공동체적,
인식의 문제와 도덕적 실천의 문제는 항상 지성의 개념들과 이성의 이념들의 매개를 거쳐야만 하지만 이 감각에서는 이러한 매개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공통성이 문제가 됨,
아름다움의 감정은 ‘일종의’
공통감이며 아름다움의 감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지향적/타인관계적 감정
심미적 판단의 특성들
심미적 판단의 두 가지 특성:
칸트는 심미적 판단의 특징을 질/간계/양/양상의 네 범주에 따라 무관심성,
목적 없느 합목적성,
보편성, 필연성의 네 가지로 말하지만 크게 앞의 둘과 뒤의 둘을 묶어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심미적 판단은 무관심한 판단,
즉 심미적 판단은 감각적 쾌적함,
인식적 참,
실천적 선,
나아가 사물의 완전성에 대한 관심에 따른 판단이 아니며 이러한 관심사들로부터 자유로움,
그러나 심미적 판단은 주어진 특정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합목적적인 판단,
둘째, 이러한 관심사들 및 목적들로부터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심미적 판단은 어떤 보편성을 함축,
즉 심미적 판단은 단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판단,
심미적 판단은 사실적 근거가 아니라 이념적 근거에 바탕한 판단,
그러나 심미적 판단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차원에서의 ‘주관적’
보편성 및 필연성
공통감과 공동체
그러나 어떻게 나는 심미적 판단을 내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판단에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공통감
(한 개인의 영혼 속에서 인식을 떠맡는 독립적 감각)과 키케로적 공통감
(옳고 그름에 대한 체화된 감각)을 결합을 통해 심미적 판단에서 아름다움의 감정이 갖는 보편성 및 보편적 전달력을 공통감에 근거시킴,
즉 공통감은 한편으로 지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합치에서 불러일으켜진 쾌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합치에서의 쾌는 보편적으로 전달/공유가능한 쾌임,
이러한 공통감 개념 속에서 칸트의 심미적 판단에 대한 논의는 곧 정치적 논의로 귀결
3 나가는 말
법철학과 미학이라는 두 상이한 영역에 걸쳐 칸트의 정치사상은 그의 ‘주관적 전회’가 출발점,
경험적 차원에 머물렀다면 불충분한 채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정초의 작업이 선험적인 체계 지평 속에서 그 이념적 보편성과 필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됨,
그러나 이렇게 선험적 차원에서 확보되는 정치/사회철학적 원리들은 경험과 무관한 초험적이고 독단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서만 의미를 지님
칸트 정치/사회사상에 대한 두 가지 비판,
첫째, 이원론적? 권리/법 영역과 윤리/도덕 영역의 구별로 인해 인간의 내적 심정 및 태도는 단지 개인의 소관사항으로 남아 정치철학 바깥의 문제,
이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낳게 됨,
둘째, 법철학과 미학은 초월론적 전회라는 방법론 상의 공통점을 제외한다면 연관이 없어 보임,
칸트도 이 두 영역이 서로 어떠한 정치철학적 체계 연관을 갖는지 밝힌 바 없음,
앞으로의 연구 과제
7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1770-1831)
1770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탄생
1788년 튀빙겐 신학교 입학 (횔덜린,
셸링 등과 교우)
1801년 [피히테와 셸링 철학 체계의 차이]
1806년 [정신현상학]
1812-1816년 [논리학]
1816년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
1818년 베를린대학 교수
1821년 [법철학]
출판
헤겔은 ‘개인’의 자유를 오직 ‘사회’
안에서만, 즉 나와 타인이 바람직하게 관계하는 공통의 삶의 지평 안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으로 규정,
헤겔은 개인이 있기 전에 이미 ‘사회’가 실재하며 ‘사회’를 통해서만 개인의 고유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
전체주의 사상가?
No, 헤겔은 ‘사회 없는 개인’
뿐 아니라 ‘개인 없는 사회’도 비극적 종말,
주체와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유기적 통합의 운동을 지향,
상호주관성 이론의 면모를 띠는 공동체주의적 모델
개인,
사회, 인정, 타자라는 개념으로 헤겔의 사회정치철학적 테제를 살펴봄
1 안티고네의 비극:
반성적 사유의 주체가 없는 전근대적 형상의 인륜적 공동체는 자신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다
헤겔은 인간이 먼저 자신이 속한 사회공동체 안에 주어진 규범을 받아들이고 배움으로써만 성숙한 이성적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방어,
그러나 주어진 사회공동체의 규범을 단지 ‘일방적으로’
내면화하는 태도는 주체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
안티고네와 크레온처럼 반성적 사유 없이 공동체와 절대적으로 동일시된 개인은 참된 윤리적 주체로 남을 수 없으며,
변경 불가능하다는 일념 하에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공동체의 인륜적 규범 또한 참으로 보편적인 규범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음
반성적 사유와 상호 대화의 역량을 가진 ‘개인’의 부재는 인륜적 ‘공동체’의 비극적 몰락을 가져옴
2 근대 사회계약론의 맹점:
사회 없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의 손에 의해서는 결코 참된 사회가 세워질 수 없다
헤겔은 ‘사회 없는 순수한 자연의 상태’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이론적 가상에 불과하며,
그런 상태를 상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위 ‘순수 자연상태의 원자적 개인’들의 손에 의해 이룩되는 ‘사회’란 진정한 의미의 참된 사회일 수 없다고 주장
헤겔이 보기에 자연 상태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것은 역사와 사회 이전에 정말로 존재했던 순수 자연의 원형적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현존하는 사회 상태로부터 비본질적이라고 간주된 성질들을 배제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얻어낸 인공물,
그들이 설정하는 ‘사회 이전의 자연’이란 ‘자연 이후의 사회’에 대한 경험에 기반해 만들어낸 가상
이후 ‘전쟁 상태’라는 자의적 중간 항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연역되는 사회 상태는 부정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그림,
즉 사회계약론은 자연 상태에서 출발하여,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지는 전쟁 상태를 경유함으로써,
이 전쟁의 상태를 예방하거나 제압하기 위한 ‘부정적인 힘’을 소지한 사회 상태 즉 국가의 정립을 필연적인 귀결로 연역해 냄,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 상태의 정립은 자연 상태의 원자적 개인들의 계약과 협약의 과정을 통해 이룩되는 것으로 그림
헤겔에 따르면 이는 논리적 이율배반,
사회계약론자들이 가정하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순수 원자적 개인임과 ‘동시에’
계약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정립할 줄 아는 공동저자,
또한 계약과 협약의 산물인 국가도 규범적 차원에서 진정한 정치적 국가로 간주되기에 문제,
왜냐하면 사회계약론에 따른 국가는 부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
경험주의적 자연법 이론 및 사회계약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은 결국,
순수한 원자적 존재로 이해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회를 구성하려는 접근법을 통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통합이 이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겨냥
3 상호인정을 통한 주체의 자기의식:
인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타자를 통해서만 나를 안다
헤겔에 따르면 자아는 온갖 타자성을 제거하고 떼내는 부정을 통해서 추출해내야 할 하나의 순수한 원형질 같은 것이 아니라,
타자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구성되고 형성될 수 있는 종합물,
인간은 오직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존재
헤겔적 인정 구상의 핵심 모티브:
‘대상파괴적인 동물적 욕망’으로부터 ‘파괴 불가능한 자립적 대상과 통일되려는 욕망’으로의 이행,
자립적 대상은 타자,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을 몸소 지양하고 제약함으로써 그의 현존을 통해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는 타자,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제약하는 타인 덕분에,
나는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음,
이 타자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기의식적 존재,
이렇게 서로를 향해 서 있는 주체들이 행하는 작용을 일컫는 헤겔의 개념이 바로 ‘인정’
4 가족,
시민사회, 국가: 주체들의 상호 관계를 위한 객관적 규범이 현존하는 인륜적 공동체가 있다
주체들의 상호관계는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지평 위에서 견고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함,
이런 통찰이 담겨 있는 헤겔의 객관주의적 입론이 바로 ‘인륜성’
이론, 여기서 헤겔은 타인을 내 삶에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는 주체들 즉 서로를 위해 자기제한을 감행하고 이를 통해 함께 자기실현을 이룩하는 주체들을 ‘일반적인 상호인정의 규범과 사회적 책무의 문법이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체’의 성원들로 재정의
헤겔의 인륜성 이론은 이미 실재하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 세 형상의 사회공동체 안에 ‘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
즉 인륜적 실체성을 지닌 객관적 규범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
“개인들의 자유의 확신은 [인륜적 현실이라는]
그러한 객관성 안에서 자신의 진리를 지니며,
개인들은 인륜성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본질과 내면적 보편성을 참으로 지니기 때문”,
공동체 안에 주어진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정은 수동적 현실 순응의 태도가 아니라 ‘자유’의 주체가 됨으로써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려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의지의 표현
인간은 가족 공동체의 지평 안에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
시민사회 안의 경제적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관계 형성,
국가 안에서 보편적 관심사를 자신 스스로의 목적으로 추구하려는 심정을 형성,
이를 통해 다른 동료 시민들을 나와 동일한 문화적 토양을 공유하는 이들로 인정,
세 가지 공동체의 영역 안에서 객관적인 사회적 규범을 체득하고 내면화한 주체만이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소통적 자원과 윤리적 태도의 역량을 발휘
5 나가는 말
한계,
첫째, 주체들 사이의 수평적 인정 관계에 대한 묘사나 서술 부족,
공동체 성원들이 사회의 규범들을 인정한다는 것과 이 공동체 안의 타인들과 특수하고 고유한 상호인정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둘째, 상호주관성 이론의 단초들을 공동체주의적 단초로 환원하는 헤겔의 흡수주의 전략은 만약 공동체가 나쁜 공동체인 경우 이 공동체의 사회적 규범을 어떻게 개선하고 변혁할 것인가의 문제 발생
8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
1806년 런던에서 제임스 밀의 장남으로 탄생
1823년 동인도회사 취직
1859년 [자유론]
출판
1863년 [공리주의]
출판
1 자유론:
자유로운 개인을 위한 사회적 조건
밀의 관심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근대적 개인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최대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는 그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해야 할 것인가?
그의 자유론은 개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조건들을 다룸,
무엇보다도 공권력이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사태를 법,
제도, 관습의 영역에서 방지할 필요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받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밀의 전제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능력과 욕구를 가진 개성적인 개인의 존재,
두 가지 키워드:
개성과 다양성,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
그리고 개성을 갖춘 개인이 그가 생각하는 자유주의 사회의 두 축,
개성 있는 개인이 사라진 사회는 더 이상 자유로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며,
그런 사회는 반드시 막아야만 할 전체주의 사회
개인의 자유의 고유 영역:
첫째, 개인의 내면적 의식의 영역,
사상과 감정의 자유,
의견을 가질 자유,
출판할 자유,
둘째, 기호를 즐기는 자유아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
셋째, 결사의 자유,
이와 같은 개인의 고유 영역을 보장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
개인의 개성을 보장하지 못할 때 사회의 진보는 중단,
교육의 중요성 강조
밀의 자유주의는 사회가 개인의 사적인 고유 영역을 보장하고,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욕구와 충동에 따라 삶을 영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2 공리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윤리적 원칙
공리주의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 이익이 되는 타당한 행동 규범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도덕적 관점,
밀의 자유주의는 공리주의의 규범에 따른 실천적 제안이며,
공리주의는 자유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도덕적 원리
밀은 [공리주의]에서 기존의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비판에 대해 답함
밀이 정의하는 공리주의:
“공리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정초로 받아들이는 신조에 따르면,
행위는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옳은 것이 되고,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릇된 것이 된다.
행복이란 쾌락의 상태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고,
불행이란 고통의 상태와 쾌락의 상실을 의미한다.”
벤담이 쾌락의 양적인 크기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면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 언급: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행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면,
남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밀은 누군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세상이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
그런 세상에서 자기희생은 분명 칭찬받아야 할 미덕,
그러나 그러한 자기희생 자체가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자기희생은 그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면제시켜줄 때,
즉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켜줄 때에만 선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희생은 헛된 것
어떤 행위가 행복을 증가시킬 것인지 계산하고 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밀의 대답은 우리가 현재 옳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윤리적 판단이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계산이 매번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를 실제로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은 존재론적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이며 그러한 감정은 교육을 통해 계발되는 것,
이타적 감정은 공감 능력을 확산시키는 교육을 통해 길러짐,
이러한 이타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
공리주의는 덕윤리와 충돌하나?
밀은 쾌락을 촉진시키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 외에 덕에 대한 욕망이나 동기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는 마땅히 덕을 욕구해야 한다고 주장
정의의 개념은 편의나 이익의 개념과 구별되나?
밀은 정의감에 대응하는 실재가 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정의의 개념은 결국 공리의 개념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
정의감은 누구나 동등한 한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한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정확하게 동등하다고 여기는 심정이기 때문에 정의감은 가장 상위에 위치한 사회적 공리
3 사회주의 및 여성에 관한 밀의 관점:
시대의 한계를 꿰뚫어보는 지성적 태도
밀이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노동자나 여성과 같은 소수자의 권리에 주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자유주의는 이사야 벌린,
존 듀이,
존 롤스,
리처드 로티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토대를 구축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밀이 당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도외시한 것은 아님,
그러나 밀의 주장은 자본주의적 사회제도의 실패를 인정하더라도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실패를 더 큰 실패로 덮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여성 문제에 대해 밀은 남녀 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당대의 원칙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인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의 원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
밀은 여성을 예속되고 복종을 강요당하는 계급으로 간주,
그의 자유주의는 여성이나 노동자와 같이 그릇된 사회 제도와 관습에 의해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개인들이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만한 조건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함
4 나가는 말
밀의 자유주의는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의 원리를 내세움,
밀은 개인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행복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일도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그에게 자유의 문제는 곧 평등의 문제이기도 했음
10 카를 마르크스 (1818-1883)
1 생애와 사상
청년기:
철학자 청년과 그의 사상적 전환
1818년 독일 남서부의 도시 트리어에서 탄생
1835년 본 대학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베를린 대학으로 학적 변경,
이후 청년 헤겔학파 일원으로 활동
1841년 예나 대학에 박사 논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
제출, 철학적 관심은 자유의 실현,
정치적으로는 급진 민주주의 입장
이후 라인 신문 기자와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주의 경향의 지식인들과 교류 사상적 이동
1843년 결혼과 더불어 [헤겔 법철학 비판]
저술
1843년 파리로 망명 후 [독불연보]
발간, 파리에서의 정치적 경험과 노동계급과의 접촉을 통해 공산주의로의 결정적 입장 전환,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의 주체라고 선언:
“독일의 해방은 인간의 해방이다.
이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고 이 해방의 심장은 프롤레타리아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지양 없이 철학은 실현될 수 없으며,
철학의 실현 없이 프롤레타리아는 지양될 수 없다.”
중기:
혁명적 앙가주망,
그리고 역사라는 새로운 대륙
1844년 엥겔스와 처음 만남
1845년 파리에서 추방 브뤼셀로 망명
1846년 의인동맹 활동에 참여,
이후 바이틀링이나 프루동 등과 논쟁을 벌이고 의인동맹을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개칭
1848년 [공산당 선언]
출판: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잃을 것은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1848년 벨기에에서 독일로 가서 [신라인 신문]
편집장으로 활동
1849년 [신라인 신문]폐간과 독일에서의 추방 런던으로 망명
성숙기와 생애 후반부:
영국 망명과 그 이후
1852년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집필
1864년 국제노동자협회 (인터내셔널)
출범 적극 참여
1867년 [자본론]
제1권 발간
1871년 [프랑스 내전]
출판
1875년 [고타강령 비판]
집필
1883년 영국에서 사망
2 소외된 노동
[경제학-철학 수고]
(1844)에서 소외된 인간 본성의 회복을 공산주의 목표로 설정,
사적 소유와 인간 소외의 관계를 다룸,
인간 소외 현상의 핵심에는 ‘소외된 노동’의 문제가 자리,
‘소외된 노동’은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
결국 ‘인간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또는 ‘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를 겪음,
이처럼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인간의 타인과의 관계는 수단화될 뿐
청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개념은 “인간의 자기소외로서의 사적 소유의 실증적 지양으로서의 공산주의 따라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적 본질의 현실적 획득으로서의 공산주의…
인간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완전히 복귀하여 자신을 사회적 인간 곧 인간적 인간으로 자각하는 것으로서의 공산주의”
청년기 마르크스:
인간주의적, 휴머니즘적 공산주의론,
그러나 이는 마르크스 자신에 의해 인식되고 극복,
마르크스는 이러한 ‘인간 본질’에 대한 철학적 고찰들이 관조적인,
스콜라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고정된 인간 본질에 대한 추상적,
사변적 논의를 벗어나 구체적인 ‘역사’라는 인간의 활동 무대를 이론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
3 역사적 유물론의 성립
[독일 이데올로기]
(1845-6)에서 청년 헤겔주의자 비판,
유물론적 역사관 확립을 위한 결정적 계기,
역사의 출발점이란 이념이나 개념이 아닌 “현실적 개인들,
그들의 활동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 생활조건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헤겔과 청년 헤겔학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역사관과 결별하면서,
구체적 인간의 실존과 그들의 물질적 생산에서부터 출발하는 유물론적 역사관을 확립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공산당 선언]: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궁극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대안적 사회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이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
4 정치경제학 비판과 현대사회의 해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1857-8) (일명,
그룬트리세)와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1859) 저술
정치경제학 비판의 방법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상승하는 방법”으로 경험주의 극복,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들의 합을 표현한다.”
1850년대에 시작된 이 기획의 절정은 1867년 [자본론]의 출간
상품의 이중성과 그 전도된 귀결
상품:
사용가치와 더불어 교환가치를 가짐,
노동가치설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상품의 가격은 화폐로 표현된 교환가치,
물신주의 (상품을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여기는 반면,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죽은 사물처럼 취급):
“인간의 눈에는 물건들 사이의 관계라는 환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실상 인간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물신주의론은 상품의 존재론을 통한 인식론적 자본주의 비판
착취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은폐되는가?)
자본의 이윤은 어디에서 오는가?
노동자가 수행하는 잉여노동에서 온다.
노동시간은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으로 나뉨,
잉여가치는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전유,
이 과정에서 착취가 발생,
자본주의에서의 착취는 은폐되어 있음,
노동자와 자본가가 ‘동등한’
인격체이자 법적 주체로서 마치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임,
또한 (봉건영주의 직접착취 방식과 다른)
자본주의적 교환을 지배하는 화폐 형태로 인해 착취가 은폐됨
공산주의(코뮨주의)란 무엇인가?
‘코뮨’
또는 ‘코뮌’은 자원의 공유와 공동의 이익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자치공동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코뮨주의)는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넘어 공유에 기반을 둔 대안적 공동체를 창출하고자 함,
그것은 사회적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전제,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신이 ‘부르조아적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자 주장했으며 이는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님을 강조,
사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는 일치하지 않고 개인적 소유는 ‘사회적 소유’와 다르지 않음
5 나가는 말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며 공산주는 독재와 동일시,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유’의 사상가였으며 ‘자본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또 ‘자본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짐